은수미, 파기환송에 시장직 유지…"시정에 전념"(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성남지역의 한 사업체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등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성남=임영무 기자

대법 "원심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선무효를 피하고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은수미 시장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검찰이 항소장에 양형 부당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한 점을 지적했다. 항소 자체가 위법한데 2심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또 "은 시장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특정 회사가 제공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월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은 시장은 2016년 6월~2017년 5월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에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선무효형인 159만원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9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선고 후 낸 입장문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한번 사과드린다"며 "걱정하며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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