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신고·인가 처리절차 명확히 규정

금융위원회는 신고사항 처리절차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저축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더팩트│황원영 기자] 저축은행의 금융위원회 신고사항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재추진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7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이번 21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추진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위에 대한 사전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된 신고사항은 △정관 변경 △업무의 종류 및 방법 변경 △영업 일부 양도·양수 △본점·지점 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 특별시에서 광역시 등으로 이전 △거래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자기주식 취득·처분) △금융이용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약관의 제·개정 △중앙회 회장의 표준약관 제·개정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고를 금융위가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필요로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어 하위법규 규정사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방법의 경미한 변경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일부 사항이 법령의 근거 없이 민간 협회에 수탁 처리돼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신고필요 여부는 국민의 의무와 관련되므로 금융위원회 고시(감독규정)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하고, 이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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