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일 오후 구속 여부 결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김모(50) 대표와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7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대표 등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4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심리 중이다. 김 대표는 영장심사 포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씨와 송 씨는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펀드사기 피해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 없냐'고 묻자 아무 대답 없이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김 대표와 이 회사의 2대 주주 이모(45) 씨, 이사이자 H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인 윤모(43) 씨와 이사 송모(50) 씨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김 대표와 이 씨는 지난 4일 체포됐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를 목적으로 수천억을 투자받고, 실제로는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했다고 의심한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은 지난달 19일 김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금융감독원도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등 18곳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윤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씨와 다른 이사진 송 씨도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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