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노래방 등 12개 시설 대상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제부터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방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들어갈 땐 QR코드(전자출입명부)를 찍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 외에도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전자출입명부란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높은 고위험 시설에 출입하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을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제도 계도기간을 끝내고, 의무화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물류센터 △방문판매업체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다.
이들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사업장엔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다만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 미소지 등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신속한 확진자 추적을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지난달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바 있다"며 "계도기간이 어제로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는 미준수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네이버나 패스(PASS)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QR코드 발급이 가능해졌다"며 "이에 따라 좀 더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가장 정확하고 빠른 감염추적 수단인 만큼 다소 불편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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