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매우 좋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클럽에서 시비 끝에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모(21), 이모(21), 오모(21)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했으면서도 저항의 의지 없이 홀로 서 있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했고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한 의도는 보이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태권도 4단 유단자로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출전한 적이 있는 이들은 지난 1월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 한 클럽 근처에서 2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세사람은 클럽에서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려다 시비가 붙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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