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른 사람의 그림을 자기가 그린 것 처럼 속여 팔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5년 화가 송모 씨의 그림을 넘겨받아 덧칠한 뒤 자신의 서명을 넣어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직접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그림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그림 콘셉트 등을 조씨가 결정했으며 조수를 이용한 창작활동은 허용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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