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에 소집요청서 송부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의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11일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부의심의위는 서울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간 논의를 거친 후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부의심의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심의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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