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문은상 등 9명 기소..."유시민 관련 없어"

검찰이 8일 신라젠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 /더팩트 DB

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없다" 판단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10개월에 걸쳐 진행된 신라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권 인사 개입 의혹을 밝히지 못한 채 사실상 종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8일 신라젠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신라젠 전·현직 임원 등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관련 피의자는 모두 9명이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은상 신라젠 대표(54)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신라젠 창립자인 황태호 전 대표(57)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을 빼돌려 350억원가량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신라젠 BW로 얻은 부당이득이 1918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문 대표가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원가량을 돌려받았으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자회사에 500만 달러를 대여하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의 최대 관심사였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보수 진영 일각에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유력 인사들이 신라젠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과거 '노사모' 주력 멤버였던 이철 전 VIK 대표가 신라젠 관련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에 더욱 불이 붙었다. 이 전 대표는 불법 투자를 받은 혐의로 징역 14년 6월을 선고 받아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신라젠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계좌 분석 결과 (유 이사장 또는 노무현 재단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최근까지 노무현 재단 관련 유튜브를 통해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무리 파도 안 나온다. 지금까지 계속 파고 있다면 (검찰은) 포기하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신라젠 관련 검찰 수사를 줄곧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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