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 고려한 결정"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신고를 접수한 지 9개월여 만이다.
LG전자 측은 신고 취하 배경과 관련해 "QLED TV가 자발광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신고 이후 삼성전자 측이 자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LG전자 측의 설명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LG전자의 공정위 신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소비자와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는 자사 QLED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대해 LG전자가 근거 없는 비방을 이어나가며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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