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재판부 판단 적절"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홍대역 인근 거리에서 길 가던 일본인 여성을 때리고 모욕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7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방모(33)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각 "형이 무겁다" "가볍다"고 주장한 방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에 대해 "1심에서 내린 징역 1년은 적절하다"고 판단, 기각했다.
방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20) 씨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주저 앉힌 뒤 자신의 무릎으로 A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 씨는 당시 쓰러진 A 씨에게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쓰며 모욕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방 씨는 A씨 일행을 뒤쫓아 가다 '따라오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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