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이미 적립된 충당금 범위서 제재금 납부할 예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8600만 달러(1000억여 원) 규모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기업은행은 지난 20일(현지 기준) 미국 검찰 및 뉴욕주금융청과 합의하고, 수 년 동안 진행되어온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를 모두 종결지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등을 사유로 미국 검찰과 뉴욕주금융청으로부터 각각 5100만 달러, 3500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무역업체 A사는 이란과 제3국 간의 중계무역을 하면서 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뒤 해외로 달러 등을 송금했다.
2013년 1월 한국 검찰이 A사 대표의 허위거래를 인지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구속기소 했다. 당시 기업은행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았거나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미국 연방검찰은 A사 거래 관련 조사를 진행해오다 기업은행과 벌금합의를 통해 자금중계를 했던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기로 협약했다.
기업은행 측은 "제재금은 이미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하여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갖추었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