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불구속 기소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메디톡스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어떤 문제가 없다"면서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식약처 처분의 근거 조항은 의약품이 현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며 "해당 제품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생산된 것으로 오래전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점에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없고,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까지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총1690만 바이알이며 지금까지 인과관계가 확인된 중대 이상사례 보고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100·150단위)의 제조와 판매, 사용을 잠정 중지시키고,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메디톡스 전 직원이자 대웅제약 직원인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메디톡신주의 일부 제품이 제조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고 제보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보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메디톡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에 대한 국내외 민·형사 및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소송은 이번 사안과 별개라고 강조했다. 오는 6월 5일 ITC의 예비판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jangb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