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 혐의 2차 공판…"반성 기미 보이지 않아"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학창시절 담임 교사를 스토킹하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살인을 의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쓴 반성문에 재판부가 "이럴거면 안 내는게 낫다"고 평했다.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손동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씨는 지난 1월28일 구속기소된 뒤 2월4일 2건, 지난 7일 1건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의 반성문을 받아든 재판부는 "이상한 소리라는 생각만 들 뿐,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건 안내는게 낫겠다"며 "반성의 태도를 알려주려면 생각을 하고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읽으며 연신 '아이고'라며 한숨을 쉬었다. 황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강씨 역시 재판 도중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씨의 반성문에는 "(재판부는) 교정기관 수용자로서 수형당한 적 없으시겠지만…", "저만 고통받으면 그만인데 저희 가족과 지인의 극심한 고통이 시작됐다" 등의 내용이 쓰였다.
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사에게 '더 이상 살아갈 의미도 없다. 극형에 처해 달라'고 말했던 당시 마음과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주빈의 박사방 등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만큼, 수사 진행 경과를 보고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 있다면 병합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검찰에 "병합하려는 사건이 무엇인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 사건과 병합할 것인지 등을 구체화해달라"고 지시했다.
강씨는 지난 1월28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8년 1월~2019년 12월 총 17회에 걸쳐 학창시절 담임교사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과거에도 A씨에 대한 상습협박 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지만, 출소한 뒤 다시 보복성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수원 영통구청의 개인정보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A씨와 가족들의 신상 정보를 조주빈에게 주고, A씨의 아이를 살해해 달라며 4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된 뒤 수사 진행 과정에서 강씨가 박사방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씨의 공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40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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