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요율 2.5%·공유지 임대기간 30년으로 변경
[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을 현재 5%에서 절반인 2.5%로 낮추고, 최대 20년이던 공유지 임대기간을 3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조례제정 없이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엔 주민 수용성 강화 내용이 담겼다. 발전사업자는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사전고지를 거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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