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증권업 진출 청신호…금융위 예비인가 의결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토스증권 설립예비인가 신청서를 의결했다. /더팩트 DB

6개월 이내 본인가 신청해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토스의 증권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토스준비법인 설립 예비인가 신청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예비인가를 내준 지 1주일 만이다. 바리퍼블리카가 신청한 라이선스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을 중개하는 '투자중개업'이다. 토스준비법인은 본인가 후 토스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자본금은 250억 원으로, 자본시장법상 최저 자기자본 30억 원을 넘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스준비법인이 자기자본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스증권은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토스증권은 6개월 안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 금융위로부터 심사를 받게 되며, 본인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토스증권은 국내 최초로 지점 없이 모바일 전용 증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모바일 환경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부터 거래까지 가능한 '모바일 온리(ONLY)' 증권사를 구상 중이다. 모바일 트레이딩서비스(MTS)를 활용한 매매시장을 공략해 20~30대 젊은 고객층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토스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예비 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2021년 출범을 목표로 최근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토스혁신준비법인' 등기를 마쳤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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