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리 안정감 높였지만…실효성 미비 지적 '여전'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와 유가 쇼크로 흔들리는 금융시장을 잡기 위해 팔을 걷었다. 증시 안정을 위해 공매도 규제 강화라는 카드를 꺼낸 것인데 이를 두고 실효성에 대한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11일부터 3개월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대상을 대폭 늘리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확대하는 등 주식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당일 5%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 이상인 종목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며 10거래일(2주)동안 공매도가 금지 된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이다. 투자자가 특정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증권사 등에서 빌려서 미리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주식을 갚는 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기법이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한다.
지난해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일평균 3180억 원 수준이었는데,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하락장 국면에 접어들며 점점 늘어나더니 3월 들어서는 6500억 원가량으로 치달았다.
공매도 규제 발표를 예고한 이후 뚜껑을 열어보니 공매도가 실제로 잡혔다. 10일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4618억 원으로 전날보다 48.3%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코스피 폭락장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19일(3857억 원) 이후 가장 작은 것이다.
개인 매수가 커져 주가상승도 나타났다. 공매도 강화규제 시행의 첫 날인 11일엔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11개 종목 중 9개 종목의 주가가 올랐다. 개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 종목들의 주가가 평균 5~10% 상승했다. 이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심리에 일정부분 안정감을 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전면금지가 아닌 과열종목 확대에 그쳤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대부분인 공매도 거래에서 불만이 큰 상황이다. 외국인·기업과 달리 개인투자자는 한국증권금융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주식을 대여할 수 있는 공매도 투자환경상 과열종목 지정이 아닌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공매도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강한 파급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종목 범위를 늘리고 금지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시장의 하락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선물‧옵션을 통해 시장하락을 노릴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하락베팅은 베이시스 약세를 야기해 기관의 현물매도세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11일 코스피는 장중 한 때 3%까지 급락해 1900선을 내어주는 등 빠른 속도로 주저앉는 결과를 나타냈다. 공매도 강화조치에도 즉각적인 지수하락 방어는 하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주가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현 공매도 규제 자체로는 지수 하락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을 감안하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속된 하락세로 코스피 1900선이 무너질 것이 이미 예상되어 왔고, 코로나가 아직 더 확산되고 있어 (지수가) 더 빠질 것으로 보인다"며 "펀더멘탈만 보면 주가가 오를 수 없는 환경"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난 2008년 10월 1일 8개월 간 공매도 전면금지 때도 3주간 무려 40% 폭락했다"며 "공매도 규제나 금지는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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