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신청…조국과 공모관계 구체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25일 새 재판부에 제출…기일 지정은 아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5일 정 교수에 대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위조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놓고 배우자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범행 가담 경위와 공모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거인멸과 증거위조를 지시한 대상이 되는 다른 정범의 범죄 행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소장을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해당 혐의를 놓고 "증거인멸 관련 범죄를 기소하려면 전제가 되는 '타인의 형사사건'을 먼저 기소해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검찰은 이를 특정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교수의 공판은 당초 27일 예정됐지만 법원 정기 인사에 따른 주심 판사 지정 등 문제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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