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10월 3일 열린 개천절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또 집회에서 헌금을 모집하는 등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광화문에서 연설하다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왜 사전 선거운동이냐"며 "(집회에서 모집한 기부금은) 기부금이 아니라 헌금"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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