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고법 부장판사 관용차 폐지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0일 성명을 내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 제공을 폐지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사진은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김세정 기자

전국 103대 배정…운전사 하루 1시간 근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0일 성명을 내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 제공을 폐지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에서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전용차량) 폐지’를 추진해 왔지만 법원 내 반발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올해에는 예산이 증액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로 배정된 차량은 전국 103대에 이른다. 전담 공무원으로 채용된 운전기사의 하루 근무시간은 1시간에 그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검사장 관용차 제공을 폐지했다.

서울변회는 "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사회적 예우 필요성 등을 이유로 관용차 제공을 유지한다면 묵묵히 재판에 열중하는 많은 법관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관용차 폐지로 절감된 예산은 판사 수 증원과 평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하라고 제안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일 사법행정자문회의 3차 회의에서 관용차 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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