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그린벨트 해제 시 주민 주택 '이축' 가능해진다

오는 21일부터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이축이 가능해진다. /윤정원 기자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21일부터 시행

[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그린벨트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업들은 시행 전 그린벨트를 해제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됐고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 자격도 부여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 포함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 해당 주민이 주택 등의 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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