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대보건설, 또 걸렸다…공정위 '철퇴'

공정위는 9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보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더팩트 DB

공정위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의지 제고될 것"

[더팩트│성강현 기자]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보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대보건설의 이 같은 불법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바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보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 모두 2억4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를 것"이라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의지가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보건설은 최근 3년 동안 지연 이자·어음 할인료 등 미지급 행위,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대보건설은 대보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2019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51위의 중견건설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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