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 중 우리은행만 키코 배상 권고 수용
[더팩트│황원영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을 놓고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은행권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들이 배상안 수락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자 금감원이 통보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8일로 예정된 수락 여부 통보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신한·우리·KDB산업·하나·대구·한국씨티은행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255억 원(피해액의 15~41%)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은행별로 신한은행은 150억 원, 우리은행은 42억 원, 산업은행은 28억 원, 하나은행은 18억 원, 대구은행은 11억 원, 씨티은행은 6억 원이다.
현재 금감원에 배상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힌 곳은 우리은행 한 곳이다. 우리은행은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피해기업 두 곳에 42억 원을 배상하기로 의결했다.
다른 은행들은 아직 분쟁 조정 결과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신한은행 역시 4일 이사회 안건으로 키코 배상안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두 은행은 금감원에 시한 연장을 또 한차례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당초 키코 배상안 수락 여부를 지난달 8일까지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6개 은행 모두 결정하지 못하자 시한을 한 달 연장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재차 배상에 주저하면서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게 됐다.
은행들은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만큼 배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키코 배상에 나서게 될 경우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
다만 우리은행이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한 데다 DLF·라임 등 굵직한 사태가 줄 이은 만큼 마냥 배상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6개 은행의 수락 여부가 정리되면 나머지 147개 피해 기업의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은행 협의체(11개 은행)가 가동될 전망이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