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혹' 백원우·박형철 불구속 기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오고 있다./뉴시스

검찰, 조국 전 장관과 공범으로 재판 넘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은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을 조 전 장관과 공범으로 인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 사건을 이미 기소된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때 특별감찰로 유재수 전 부시장의 심각한 비위를 파악하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이 과정에 백원우 전 비서관이 감찰 중단을 건의했다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기소 후 감찰로 확인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검찰이 강제수사로 밝혀낸 혐의와 큰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감찰 결과 박형철 비서관에게 검찰 수사의뢰와 금융위 사표 수리 등 두가지 조치의견을 보고받고 민정수석 재량으로 후자를 선택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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