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기 전 사장 등 추가 조사할 듯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이사를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출석한 김신 전 대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시간에는 조서 열람시간까지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에 앞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등 유리한 정보를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두 회사 합병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대주주가 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결정지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부터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까지 들여다 보고있는 검찰은 조만간 김 전 대표에 이어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미전실장 등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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