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종 외 복합몰·아울렛·면세점 추가
[더팩트|한예주 기자]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용되던 '표준거래계약서'가 향후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업계에서도 사용된다.
표준거래계약서는 계약 체결 조건과 해지 사유를 명확히하고 반품 강요 등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취지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지난달 30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지난해 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기존 5개 업종(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에 이어 표준거래계약서가 만들어졌으며, 면세점은 지난 5년간 업계 매출액이 20% 이상 성장하는 등 시장이 확대되며 입점·납품업체들이 불공정행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급증한 점이 고려됐다.
3개 업종의 표준거래계약서에 공통으로 포함된 내용은 주요 거래조건(판촉사원 파견과 매장 위치 변경 등의 기준 등)을 계약 체결 시 통지, 60일 전 계약갱신 여부의 통보, 계약 해지 사유의 명확화 등이다.
우선 계약 갱신이나 판촉사원 파견 같은 주요 거래 조건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의 기준과 절차를 계약 체결 시 통지하도록 했다. 광고비·물류비 등 기타 비용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계약갱신과 납품가격 등에 관련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통보 기한을 설정토록 했다. 계약 갱신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여러 보호 방안이 담겼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사유를 명확히하고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매장 인테리어 역시 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매장을 이동할 때는 사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판촉행사 비용 부담 주체도 명시해야한다. 또 상품 멸실 금액을 납품업자에 부담시키는 등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도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들은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가장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면세점은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해 납품대금 지급일을 정하고 지연 지급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또 직매입은 반품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면세점이 거래 조건을 결정한다고 볼 수 없는 해외 명품은 표준계약서를 수정해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적극 채택하도록 유도·지원하고 계약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표준계약서 채택 여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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