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이상' 정경심 교수 보석 청구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 구속 후 석달째 수감…9일 재판은 비공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가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을 청구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된 뒤 2개월을 넘기도록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정 교수 측은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의 사건 증거 기록이 정 교수 측에 제공되는 시일이 늦어진다며 "보석까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9일 열릴 예정인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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