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가결…찬성 156, 반대 10, 기권 1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박숙현 기자

[더팩트ㅣ국회=허주열·박숙현 기자]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수정안이 가결됐다.

전자투표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수정안은 재석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고 의장석으로 몰려가 문 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려 했지만,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며 육탄저지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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