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허주열·박숙현 기자]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수정안이 가결됐다.전자투표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수정안은 재석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고 의장석으로 몰려가 문 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려 했지만,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며 육탄저지에 실패했다.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