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조현준 효성 회장과 이해욱 대림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조 회장과 이 회장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자신의 개인회사인 발광다이오모드(LED) 제조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심각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효성 그룹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 회장은 호텔 사업을 하면서 글래드'(GLAD) 호텔 브랜드 상표권 사용 명목으로 사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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