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결국 구속...검찰 칼날 조국 향하나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법원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결국 구속됐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관련 혐의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무마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지 9개월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오후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자산운용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5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등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제 본격적으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 전 부시장은 관련 혐의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을 받았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냈다.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을 지냈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에게 들이 댄 기준으로보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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