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다리기 끝났다"…능곡1구역 분양 승인

고양시와 조합이 분양가 이견으로 줄다리기를 이어 온 대곡역 두산위브의 분양승인인가가 났다. 사진은 대곡역 두산위브 조감도 /두산건설

3.3㎡당 1753만원…23일 '대곡역 두산위브' 분양 돌입

[더팩트|윤정원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능곡1구역 '대곡역 두산위브' 재개발 사업이 드디어 물꼬를 텄다. 앞서 고양시와 조합은 분양가 이견으로 줄다리기를 이어온 바 있다.

22일 고양시는 3.3㎡ 당 분양가 1753만 원에 대곡역 두산위브 재개발 분양승인인가를 내줬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용역에서 제시한 분양가 3.3㎡ 당 1608만 원 등을 근거로 분양가 하향 조정을 권고해왔다. 조합은 3.3㎡ 당 1790만 원, 시는 1608만 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9월 26일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3.3㎡당 1860만 원에 분양보증서를 발급받고 시에 분양공고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이를 불승인했다. 시세보다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18일에도 조합은 3.3㎡당 1790만 원에 분양공고를 재신청했으나 반려당했다.

이에 조합은 고양시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지난달 24일 감사원에 첫 불승인에 대한 감사청구를 접수했다. 그러면서 2007년 지자체가 고분양가를 이유로 분양 공고를 불승인한 것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는 판례를 제시했다. 그러던 22일 오후 급작스럽게 분양승인가가 났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양시와의 길고 긴 줄다리기가 끝났다. 개발이익 변경사항은 조속히 산정해 개개인별 내역서를 통지하고,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기간 회의를 매듭지은 두산건설은 오는 23일 덕양구 토당동 271-4 번지일원 능곡1구역을 재개발하는 대곡역 두산위브 분양에 돌입하게 됐다. 통상 금요일부터 분양에 돌입하지만 느닷없이 인가를 받은 바, 토요일부터 분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곡역 두산위브는 지하 3층, 지상 34층, 아파트 7개 동 643가구(전용면적 34~84㎡), 오피스텔 1개 동 48실(전용면적 38~47㎡) 등으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아파트 25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72-12 번지에 위치한다.

garden@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