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기소' 정경심 교수 사건, 경제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LG·이명희 등 맡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배당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추가기소된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위조사문서행사와 자본시장법상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5부는 주로 경제사건과 식품, 보건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경제 전문' 재판부다. 최근 맡은 사건으로는 탈세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와 임원들, '갑질 논란'으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건 등이 있다.

11일 추가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은 지난 9월 검찰이 재판에 넘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에 배당됐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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