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25일 시작된다. 대법원이 지난 8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부회장의 운명은 재판부의 '작량감경'이 얼마나 작용할지에 달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10분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이 어느 정도 판결 가이드라인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속력에 따라 2심이 판가름 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때문에 이 부회장의 총 뇌물 액수는 원심의 36억원에서 86억원까지 늘어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돼 있는 만큼 실형의 가능성은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심리가 이번 주 본격화되는 가운데 25일 이 부회장의 재판에 이어,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닷새 뒤인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가 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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