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의류 건조기, 집단분쟁 조정 절차 밟는다

한국소지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15일 곰팡이·악취 발생 및 먼지 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LG전자 의류 건조기와 관련해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LG전자 제공

소비자원, LG전자 의류 건조기 집단분쟁 조정 개시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곰팡이·악취 발생 및 먼지 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LG전자 의류 건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소비자 247명은 LG전자의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트롬 건조기에 탑재된 콘덴서(열 교환기) 자동세척 기능이 먼지를 충분히 씻어내지 못해 먼지가 쌓이거나 곰팡이가 끼고, 악취가 나는 등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며 구매대금 환불을 요구하며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14일 이상 개시공고를 하고, 이후 30일 이내 조정 결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 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의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위는 이해당사자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사실 조사를 거쳐 배상 금액 등을 결정하고,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자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분쟁조정위는 이해당사자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사실 조사를 거쳐 배상 금액 등을 결정한다. 사업자가 조사 결과를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는 만큼 사업자가 분쟁 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상을 촉구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의류 건조기 성능 논란이 확산하자 입장문을 내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세척 콘덴서에 대한 10년 무상보증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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