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독자적 비용 지출은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지만 선거법은 위반"
[더팩트|이진하 기자]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광훈(63)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20017년 대산 당시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 397만 건을 발송하고 발송 비용으로 약 4839만 원을 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전 목사를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13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5년간 선거권이 없다. 그러나 종교 기관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장 후보와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를 무죄로 뒤집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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