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8시간 내 청구 여부 결정해야...15일 영장 청구 하나
[더팩트|김희주 기자] 검찰이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오고 있는 조 씨에 대해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조 씨는 조국 장관 가족과 친인척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다. 그는 이 모 대표 등과 블루코어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조 장관 일가의 돈이 들어간 블루코어밸류업 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 씨가 14일 새벽에 체포된 만큼 16일 새벽까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