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검찰 결정 존중한다…소환 없이 기소 아쉬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씨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6일 오후 10시 30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정 교수는 2012년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전격 기소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날 0시를 기해 만료됐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조국 후보자는 정 교수의 기소 소식을 듣고 "검찰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소환조사 없는 기소는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배우자가 기소될 경우 거취를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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