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3년 6개월...대법원의 판단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1심과 2심에서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해외출장 등을 수행한 당시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강제추행 등을 10차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의 위력을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김 씨가 성폭력 피해 뒤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안 전 지사를 대한 점 등에 비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 씨에게는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김 씨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다.
1ㆍ2심판결이 엇갈린 만큼 상고심 결과도 주목된다. 대법원에서 안 전 지사의 위력의 존재와 행사 여부 등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이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룰 시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시 되고 있어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이 점이 강조될 경우 김 씨 진술에는 힘이 실리겠지만 안 전 지사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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