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드루킹 관련 등 허위 사실 유포…벌금 300만 원
[더팩트|이지선 기자] 조국 법무부 후보자에 대한 여러 허위사실 의혹을 제기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지난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7·남)씨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 후보자가 일반인 여성 A씨와 부적절인 관계라는 주장과 함께 둘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올렸다.
김 씨는 또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조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후보자가 드루킹 조직과 유착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기획 공안 범죄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내용도 적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그의 주장이 허위이며 불륜 의혹 제기로 공인이 아닌 A씨가 입게 된 피해가 크다고 봤다. 특히 김씨가 올린 글에 합리적 근거가 없고 A씨가 조 후보자와 무관한데도 이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이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정치적 의견제시 및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김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