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국정농단 선고 D-1…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긴장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결과가 신동빈 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상고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롯데그룹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상고심 앞두고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예의주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기업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판결에 삼성전자는 물론 롯데그룹 역시 극도의 긴장감을 드러내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결과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삼성전자는 긴장감 속에서 결과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당일 TV 생중계를 통해 판결을 지켜볼 예정이다.

이날 재판 중계방송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기업 총수는 신동빈 회장이다. 신동빈 회장도 이재용 부회장과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2월 구속 수감된 이후 같은 해 10월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핵심은 경영권 승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했는지 여부다. 즉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을 부정한 청탁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면세점 특허권을 얻기 위해 70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묵시적 청탁에 따른 뇌물 혐의를 놓고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를 받은 반면 신동빈 회장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다"며 완화된 형량을 선고했다. 신동빈 회장의 뇌물 강요 피해 쪽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지난해 10월 석방됐다. /더팩트 DB

롯데그룹은 강요에 의한 뇌물 제공이라는 기존 재판부 판단이 유지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다. 재판부가 '강압'보다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경우 롯데그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인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신동빈 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출소 후 활발한 경영 활동을 펼쳤다. 대규모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발표한 뒤 내부적으로 '그룹 정상화' 메시지를 던지며 굵직한 현안을 처리해나갔다. 특히 해외 사업 매출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돋보였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는 등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글로벌 행보에 주력했다. 그는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 복귀하고 이어진 주주총회에서 경영진과 주주들의 신뢰를 재확인하는 등 한일 롯데 '원톱 체제'를 굳히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해 '오너 리스크'가 불안 요소로 늘 존재해왔다. 상고심에서 사실상 부정 청탁에 무게를 둔 파기 환송 결과가 나올 경우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더구나 현재 롯데그룹은 일본발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 불매운동의 타깃으로 지목돼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였다.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태에서 '오너 리스크'까지 불거진다면 롯데의 사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이와 맞닿아 있는 신동빈 회장의 재판 역시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빈 회장의 재판은 물론 이번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언급을 자제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단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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