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김씨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려…무죄 입증할 것"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여인숙을 방화하고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김 모(62)씨가 법원 출석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렸고 여인숙에 간 이유에 대해서는 근처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을 뿐이다"고 답했다.
이날 김씨는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형사들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에도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 모(83)씨와 태 모(76)씨, 손 모(72)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투숙객들은 폐지와 고철을 주워 고물상에 내다 팔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