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또 불거진 '불공정거래' 의혹...식품포장업체가 공정위에 신고
[더팩트 | 신지훈 기자] 쿠팡이 또 불공정거래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다.
식품포장업체 크린랲은 지난달 31일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쿠팡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크린랲 한 대리점과 이어오던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쿠팡 측은 '크린랲과의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크린랩 측은 이날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과 수년간 지속한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크린랲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3월 크린랲의 한 대리점을 통해 진행해오던 4억5000만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본사와 직접 거래를 요구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4월 말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했다. 크린랲은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한 거래 거절 및 부당한 거래 강제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대리점은 온라인쇼핑몰 거래를 전담하는 곳으로, 생활용품 관련 점유율이 큰 쿠팡의 발주 중단으로 6억 원 가량의 재고부담 등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크린랲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존 거래 유지 의사를 유선으로 전달했지만 쿠팡이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은 "크린랲과의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2일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대량구매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행할 의무이지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그 동안 단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 해당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고,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며 "이번에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닌 지난 수년 간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왔으나 타 유통업체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쿠팡이 공정위 신고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위메프는 쿠팡이 두 업체 모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위메프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손실도 자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앞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를 놓고 공정위와 경찰에 각각 신고했다. 또 LG생활건강도 쿠팡이 올해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자사 제품의 납품가를 공개하고 합당한 근거 없이 반품을 받아 줄 것을 요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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