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공작금 유용' 전 국정원 간부들 법정구속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원세훈 전 원장 지시받고 국고 손실…실형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대북공작금을 이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뒷조사한 국정원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혐의를 받는 최종흡(70)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60) 전 대북공작국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익금은 국고에 납입된 예산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그러나 '데이비슨' 사업과 '연어' 사업은 새로운 가장체 수익금과 직접 관련이 없다. 이 사업 비용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이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자장에 대해서는 "가장체 수익금 용도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규정을 위반해 사업 비용을 썼다"면서 "국정원의 전횡을 방지헐 최소한의 안정장치마저 배제했다"고 했다. 최 전 차장은 이명박 정권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소문에 불과했던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대북공작금 약 1억 6000만원을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김 전 국장에게도 "이미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보여 원 전 국정원장과의 암묵적인 공모를 했다고 보여진다"며 "해당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휘한 지위였음을 볼 때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2012년 4월 원 전 원장이 사용할 서울시내 호텔 스위트룸 전세보증금을 대북공작금 약 28억원으로 지불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10년 5월~2010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데이비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정원의 대북공작금 1억 60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 전 대통령의 비리를 밝히겠다며 필리핀에 거주 중인 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보이는 A씨를 국내로 추방조치해 조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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