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퇴직연금, 수익 안 나면 수수료 없다

신한금융그룹이 내달 1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의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신한금융, 다음 달 1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다음 달부터 수익이 나지 않은 퇴직연금은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띠라 다른 금융사들도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다.

신한금융이 그룹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 개편한 신한 퇴직연금 사업부문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의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 1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 운용·자산관리수수료를 최대 20%를 깎아준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기간 운용관리수수료를 30% 감면한다. 만 34세 이하에 가입하면 운용관리수수료를 20% 깎아준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수료를 최대 70% 감면받게 된다.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도 가입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기업에 한해 운용관리수수료를 0.1∼0.2%포인트 내린다. 사회적기업은 운영·자산관리수수료를 50% 깎아준다.

신한금융은 퇴직연금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등 계열사 역량을 한 군데로 모은 퇴직연금 사업부문을 출범시킨 바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을 시작으로 선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기대하는 고객의 수요에 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룹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고객들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퇴직연금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장인들의 노후 대비용 상품으로 꼽히는 퇴직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이 은행 정기예금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18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수수료 등 총비용을 차감한 후 퇴직연금의 연간수익률은 1.01%로 전년보다 0.8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말 은행 정기예금 금리인 1.99%보다도 낮은 것이다. 또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1.5%에도 미치지 못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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