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 징역 1년 6개월 구형...'눈물 속 사죄'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김세정 기자

박유천 "심려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더팩트|김희주 기자] 가수 박유천이 첫 공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유천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먼저 박유천 측 변호인은 "(박유천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 (마약을 투약한) 행위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묻는 말에 "연예인이다"라고 대답한 박유천은 공판이 끝나기 전 최후공판에서 자신이 쓴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제가 지은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저란 사람을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을 인정한다. 저 자신에게 너무 부끄럽고 많은 분께 심려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백했다.

박유천은 올해 2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박유천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연예인 박유천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라고 강력부인했지만 지난달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연 조사에서 마약투약 사실 대부분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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