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교수 "유료방송 M&A는 1·2위 경쟁 발생 효과 기대"

10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규제법과 경쟁법의 관점에서 본 유료방송 M&A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서민지 기자

이통사·유료방송 M&A 쟁점과 과제 관련 세미나 열려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이동통신사와 유료방송 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M&A로 인해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10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규제법과 경쟁법의 관점에서 본 유료방송 M&A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해외 사례를 볼 때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이블의 합병을 불허했으나, 차터와 타임워터케이블의 합병은 승인했다"며 "컴캐스트가 1위, 차터가 3위 사업자인데, 강력한 1위가 있는 상황에서 대등한 2위 기업이 출현하면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합병을 하면 HHI(시장 집중도)가 높아지겠지만, 인수합병 시 발생될 수 있는 효용이 있어 이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유료방송의 인터넷 기반화와 방송사업자가 아닌 인터넷 기반으로 보고 싶은 방송을 보는 기술적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병이 경쟁의 적합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 추진과 관련해서는 '독행기업' 여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수평결합에서 CJ헬로가 독행기업이었고, 지금도 CJ헬로가 독행기업인지 아닌지가 관건으로 이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면서 MVNO(알뜰폰)가 MNO(이동통신)망을 빌려 구속된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 모든 경쟁 전략이 아닌 기업 측면에서 적극적 영업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3년 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불허와도 다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당시 OTT(동영상서비스플랫폼)의 성장과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가 이슈였으나 LG유플러스의 경우 3위 사업자로 2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플랫폼의 대형화 측면에서 해외 OTT(동영상서비스플랫폼)와 경쟁을 위해 대형화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인수합병은 사업자 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막는다면 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용자 피해 등 사회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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