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외 11인 찬성으로 가결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오후 11시 55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등 사법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으로 지정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 이날 오후 11시 45분 투표 개시를 선언했다. 총 위원 18명 중 한국당 위원 7명이 불참했고, 다른 정당 위원들은 모두 찬성해 재적인원의 5분의3 이상이라는 패스트트랙 조건을 충족했다.
이 위원장은 "5분의3 이상인 11인의 동의로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결됐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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