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서울고법서 자격 없다는 결정 나오면 KCGI 주주제안 제외"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진그룹이 주주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주장에 "근거 없는 억지"라며 맞섰다.
한진그룹은 17일 입장자료를 통해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한이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항고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경영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한진칼은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KCGI의 주주제안을 조건부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한진그룹은 "KCGI의 주주제안 자격 건은 한진칼뿐만 아니라 상장사 모두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 같은 조처를 왜곡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진칼은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 판단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KCGI 측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며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KCGI 측이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전자투표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자투표제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아직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한진칼이 전자투표제 도입을 하지 않아 주주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KCGI의 주장은 상법상 근거가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한진그룹은 "KCGI는 한진칼의 한 주주로서 회사의 발전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지속적으로 소송과 여론전을 펼치기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건전한 제안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KCGI는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2.0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앞서 KCGI는 지난 15일 한진칼이 주주제안을 조건부 안건으로 상정하자 "건전한 주주제안을 봉쇄하기 위해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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