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이완구 변호인' 이상원 변호사 선임…구속적부심 청구 포기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며 재판 준비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이상원(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처음부터 변호사로 법조 생활을 시작한 김병성(41·38기) 변호사, 검사 출신이자 사법농단 수사를 총지휘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동기인 최정숙(52·23기) 변호사. 판사 출신 이 변호사까지 법조계 전 분야를 아우르는 변호인단을 갖추게 됐다.
이 변호사는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서 2008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 당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인물로, 현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법률대리인이다. 박철언 전 위원의 사위이기도 하다.
앞서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이례적으로 발부된 이유가 판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던 23일 이전에 이 변호사를 선임했고, 당일 변론 전략 역시 이 변호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앞으로도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며 재판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양 전 대법원장이 4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다 사법농단에 관한 수사기록은 2만 쪽이 넘기 때문이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추가적인 부담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