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에 공범 B양이 한 말 "피해 없도록 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A-B양 문자 내용은? 인천 초등생 유인 살인사건의 주범 A양과 사체훼손 공범으로 지목된 B양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SBS 제공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초등생 살인범' A(17·구속기소)양과 사체유기 공범으로 지목된 B(19·구속기소)양이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B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B양의 변호인은 "범행 당일 A양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체 일부를 모형으로 알았다"며 "그냥 버리면 환경미화원이 놀랄 것 같아 가위로 잘라 버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B양의 변호인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A양과 B양이 살해된 C(8)양의 사체 일부를 주고받는 과정이 이들만의 역할 놀이였고, B양은 사건 발생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A양이 C양을 살해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B양이 받고 있는 살인방조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은 물론 사체유기 혐의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런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할 카드로 A양과 B양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대화는 사전에 살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체훼손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B양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주범 A양은 범행 이튿날인 3월30일 검거 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B양은 A양에게 "미안하고 이기적인 이야기지만 내가 얽힐 일은 없나요? 부탁해요"라고 물었다.

A양은 "얽히는 일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하겠지만 같이 엮이진 않을 듯"이라며 "일단은 내 정신 문제라고 서술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B양은 "핸드폰 조사는 안 하던가요"라고 물었고, A양은 "응"이라고 짧게 답했다.

B양은 문자 끝무렵에 "나중에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 못 본다니 아쉬울 것 같다"고 했다.

B양의 종전 주장을 뒤집는 증거 제출에 B양 측 변호인은 "오늘은 결심공판이고 증거 채택도 모두 마무리된 상태"라며 검찰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의 증거 채택을 반대했다.

증거 채택 여부로 검찰과 변호인단간 공방이 이어졌지만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했다.

A양은 3월29일 오후 12시47분쯤 인천 연수구 동촌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C양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B양도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 서울의 한 지하철 역에서 A양을 만나 살해된 C양의 시체 일부를 건네 받은 혐의로 4월1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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