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호식이두마리' 성추문, 광고모델 여자친구 날벼락 '주객전도'

인기 걸그룹 여자친구. 5일 유명 치킨 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성추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해당 업체 광고모델 여자친구에게 안타까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광고주의 성추문으로 광고모델이 타격을 입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YTN은 5일 유명 치킨 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회장이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호식이두마리치킨과 최호식 회장이 대중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 광고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그룹 여자친구가 엉뚱한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안타까운 시선의 여론이 일고 있다.

광고 모델 계약서에서 보통 광고주는 '갑'으로, 모델의 소속사는 '을'로, 모델은 '병'으로 표기된다. 갑, 즉 광고주는 계약 기간 가운데 병, 즉 광고모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광고주와 광고모델의 계약 체결 후, 광고모델이 해당 업체의 이미지를 훼손해 위약금을 지불한 사례는 종종 있었다. 홍상수 감독과 불륜설에 휩싸인 배우 김민희가 화장품 P사에, 불법 도박 논란을 빚은 개그맨 이수근이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B사에 각각 수억 원을 물어준 일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왼쪽)이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홈페이지, YTN 보도화면

이번 경우는 그동안의 사례를 뒤엎는 상황이라 관련 업계에서도, 대중들 사이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갑이 병의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보통 광고 모델 계약서 '의무준수' 조항과 '의무위반' 조항에는 광고모델이 지켜야 할 사항,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광고주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통의 경우 광고 모델을 보호할 만한 대표적인 조항은 따로 없지만 '일반관례' 조항을 두고 '본 계약서 외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 상법 및, 일반 상관례에 준하여 상호 협의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뜻밖의 상황 발생시 상호 협의 처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조현삼 변호사는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광고주와 광고모델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상호 간 이미지 손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조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사상으로 손해를 따져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고, 인과관계 설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상황에 대한 여자친구 측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전 여자친구 소속사 측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난감한 상황이라 이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든 언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논의한 사항이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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